8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A(30)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 은평경찰서는 작년 9월 A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3년 가까이 일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공병 반환금 1천995만여원을 허위로 등록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손님이 편의점에 공병을 가져오면 소주병 100원·맥주병 130원을 환불해주는데 A씨는 실제 공병을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허위 등록해 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횡령한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점주 B씨가 정산 현황표를 확인하던 중 공병 환불금액 항목에서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한 점을 수상히 여겨 본사에 확인한 결과 공병 환불을 한 적이 없는데도 환불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들통났다.
공병 환불은 점주의 상호계산 계정에서 환불금이 우선 지급되고 공병이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이를 확인한 본사가 다시 점주의 계정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주 B씨는 공병 환불기록과 편의점 CCTV 영상을 비교한 결과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또 문화상품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로또 정산을 임의로 수정해 차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점주 B씨는 "2천만원이면 영세 편의점주의 연봉이나 마찬가지"라며 "충격을 받은 탓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