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공포 한 달 후 시행' 놓고는 논란
광주 표고 100m 이상 토지에 공동 주택 못 짓는다
광주에서 높이 100m 이상 부지에 공동 주택을 건립할 수 없게 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날 광주시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표고 100m 이상 토지의 경우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도 심의를 거치면 건립할 수 있었다.

최근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연립주택 건립 허가가 신청돼 지역 사회 논란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도심 자연·생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공공주택 건축은 제한하기로 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에서 표고 100m 이상은 무등산, 금당산, 제석산, 삼각산 등 산지 지역이 해당한다.

개정안은 또 상업 지역 내 '주거 용도'를 공동주택, 준주택, 생활 숙박시설로 명확히 규정해 용적률 400% 이하로 제한했다.

건축법상 업무·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등이 고층으로 조성되면서 일조·경관 훼손, 교통·기반 시설 부족 등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는 3월 1일 공포돼 한 달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한 달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 반대 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시행 시기를 유예해 업자에게 건축·개발 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것 아니냐"며 "도시 난개발을 막으려면 지금도 늦었고 내용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미 신청된 사안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난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