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항소심에선 다른 사건 병합돼 징역 1년 6개월
80대 아버지 상습 폭행한 '못난 아들' 항소심도 실형
80대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고영구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등 또 다른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뒤 항소하자 두 사건과 병합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인천시 동구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아버지 B(82)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2시간 동안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의 가방을 뒤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아버지를 따라 안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식탁에 흉기를 올려놓고서 돈을 달라며 아버지를 협박했고, 어머니를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욕설은 했지만, 목을 조르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목을 졸랐다"고 했다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돈만 달라고 했고 목은 안 졸랐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B씨의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A씨의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연로한 부모님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폭력을 사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게 선처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여러 차례 같은 전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상습존속폭행의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