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9억원 횡령한 전쟁기념사업회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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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근무하면서 9년간 9억원 가까운 돈을 횡령한 30대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9년 말까지 전쟁기념사업회 산하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서무 및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예식과 연회 관련 돈을 수납하는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0년 12월 9일부터 2019년 11월 9일까지 총 589회에 걸쳐 8억9천480여만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연회행사 관련 계약서와 계산서를 없애고 마치 행사를 안 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연회행사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임관계를 배반하고 약 9년이라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횡령 금액도 9억원에 이르는 고액이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전쟁기념사업회는 2019년 말 A씨를 파면 징계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9년 말까지 전쟁기념사업회 산하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서무 및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예식과 연회 관련 돈을 수납하는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0년 12월 9일부터 2019년 11월 9일까지 총 589회에 걸쳐 8억9천480여만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연회행사 관련 계약서와 계산서를 없애고 마치 행사를 안 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연회행사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임관계를 배반하고 약 9년이라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횡령 금액도 9억원에 이르는 고액이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전쟁기념사업회는 2019년 말 A씨를 파면 징계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