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심각한 일부 시민에 '핀셋' 지원…개인택시 기사는 20만원

경기 오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산시,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1만명에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곽상욱 오산시장은 3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가 1인당 10만 원씩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일부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핀셋'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영업 제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 5천800여 명, 직업 특성상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버스·택시·택배 기사 3천300여 명, 전문 예술인과 코로나19 확진자 중 고교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400여 명 등 총 1만 명이다.

영업 제한 소상공인에는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업주도 포함된다.

다만 시는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개인택시 기사는 100만 원, 법인 택시 기사 50만 원씩 차등 지원한 것을 고려해 관내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20만 원씩만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총 48억 원으로, 시는 지방세 등 세입 증가분 18억 원과 특별회계 30억 원을 합쳐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원포인트' 추경안을 오는 8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이르면 9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고, 설 연휴 전부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