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동 최소화…설 연휴 경남권 민자도로 통행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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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마창대교·창원∼부산 간 연결도로 3곳
지난 추석 연휴에 이어 올해 설 연휴에도 경남지역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 혜택은 받지 못한다.
경남도는 설 연휴인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연결도로 3곳의 통행료 면제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도는 2017년부터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 통행 정책에 맞춰 도내 민자도로 3개소에 대한 자체적인 무료 통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추석 연휴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민자도로 무료 통행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윤인국 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줄었지만, 재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해달라는 의미에서 민자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연합뉴스
경남도는 설 연휴인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연결도로 3곳의 통행료 면제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도는 2017년부터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 통행 정책에 맞춰 도내 민자도로 3개소에 대한 자체적인 무료 통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추석 연휴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민자도로 무료 통행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윤인국 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줄었지만, 재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해달라는 의미에서 민자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