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산부·환자용 식품업체 등 12월부터 의무 대상으로 등록해야"
매출액 1억 넘는 특수용도식품 업체, '식품이력추적' 의무 적용
앞으로 임산부나 환자가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 가운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곳은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도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특수용도식품 제조·수입업체는 올해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특수용도식품은 영·유아용 이유식을 비롯해 성장기용 조제식, 임산부·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뜻한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특수용도식품의 제조·가공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제품 정보를 기록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적용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식품업체에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과정을 추적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현재 영·유아식과 조제유류는 식품이력추적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임산부·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은 2019년부터 매출액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내년 12월 1일부터는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수입·판매업체에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이력 정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www.tfood.go.kr) 누리집에서 업체명이나 제품명,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등을 검색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