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지난해 12월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집회 참석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려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같은 달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전 목사를 한 차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