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앞으로 설 연휴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31일까지 예정됐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4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성 등을 고려,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하향이 불가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설 연휴(2월 11∼14일) 직계 가족이라도 주소지가 같고, 거주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외에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또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 금지, 종교시설 정규 예배 좌석 수 제한 등도 2주간 연장된다.

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안을 반영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제주도 상황실 홈페이지(https://covid19.jeju.go.kr)에 공지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는 한 달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신규 확진자 발생이 거리두기 1단계 수준보다 밑돌고 있다"며 "하지만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전국적 방역 기조에 발맞춰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최근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0.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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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