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저축해 자립 자금으로 쓸 목돈을 모으려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본인 저축액과 맞먹거나 그보다 훨씬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저소득 청년(만 15∼39세)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통장은 '청년희망키움'과 '청년저축계좌' 등 두 종류가 있다.

이를 신청하려면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등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또 통장 가입 기간인 3년간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중위소득 3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46만2천887원)인 가구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본인 적립 없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이렇게 3년 후 1천560만∼2천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43만8천145원)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천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이 아닌 기초생활수급 가구원은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 수급가구이면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의 60%인 가구원(4인 기준 월 117천310원)이 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 3년 후 1천690만∼2천7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 가입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는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가입할 수 있다.

월 적립금은 5만·10만·2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매월 20일에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과 함께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아 3년 후 2천230만∼2천340만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차 모집 기간은 청년희망키움·희망키움Ⅰ·내일키움 통장 사업이 2월 1∼18일, 청년저축계좌·희망키움Ⅱ 통장이 1∼19일이다.

자격상담, 필요서류 확인, 가입신청 등 문의를 신청자가 거주하는 자치구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