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결론 낸 사건 보도 댓글에 "법 개정해야" 목소리 이미 성폭력특례법 개정으로 처벌가능…개정前행위도 사안따라 다른법으로 처벌可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 공간에서 유포해도 해당 영상이 재생중인 원본을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재촬영'한 것이면 처벌할 수 없다? 한 언론 매체의 지난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물(이하 재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차례 연속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 유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018년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끼쳤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해당 기사의 댓글에는 "원본 재촬영 유포는 죄가 안된다니 앞으로 재촬영 유포가 줄서겠네", "법을 바꿔서라도 벌을 줘야지" 등과 같은 댓글이 다수 달렸다.
여러 댓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인식은 재촬영한 성관계 영상은 인터넷상에 유포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개인 간에 주고 받아도 처벌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과 현직 검찰 관계자, 변호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처벌할 길은 있다.
◇2018년 12월 성폭력특례법 개정…재촬영물 유포는 특례법으로 처벌 재촬영물 관련 처벌 문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된 2018년 12월 전과 후로 나눠 봐야 한다.
2018년 12월18일 개정을 통해 성폭력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개정당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작년 5월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됐다.
2018년 12월의 개정이 이뤄지기 전 이 법률은 재촬영물(복제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다.
재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유포에 대해 같은 해 9월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하면서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재촬영된 영상 유포에 대한 법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유포시 처벌 대상을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넓히는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
법률상 '복제물'에는 '재촬영물'도 포함된다고 검찰 관계자가 밝혔다.
결론적으로 말해 재촬영물 유포는 행위 시점이 2018년 12월18일 성폭력특례법 개정 이후라면 성폭력특례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다.
◇특례법 개정 전의 재촬영물 유포는 처벌불가?…불특정 다수에 유포시 명예훼손 처벌 가능 다만 언론 보도에서 거론된 40대 남성의 재촬영물 유포 무혐의 사례는 행위 시점이 법 개정 전이어서 보도된 바대로 성폭력특례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성폭력특례법 14조 개정 전인 2018년 12월18일 이전에 재촬영물을 유포한 것은 처벌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일까? 기사 댓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행위 양태에 따라 처벌 여지가 있다.
재촬영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올린 사람은 행위 시점이 성폭력특례법 개정 전이라면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리고 같은 법 44조의7과 74조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병진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관계 영상 재촬영물 유포는 "타인의 명예 등을 훼손한 것이 명백하므로 형법과 명예훼손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재촬영물을 개인간에 주고받은 경우 해당 재촬영물이 다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의 전제가 되는 '공연성'(公然性·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나 소수가 보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언론보도에서 2차례 연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소개된 40대 남성의 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죄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라고 사안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가 밝혔다.
실종신고 된 6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18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실종된 60대 남성 A씨의 아내로부터 "전날 밤 나간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수사에 나섰고, 오전 9시 45분께 여주시 점동면의 한 농로 옆 수로에서 전도된 A씨의 화물차를 발견했다.이어 차량에 깔린 A씨도 함께 발견했지만,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왼쪽 미끄러진 차량을 꺼내기 위해 반대편으로 미는 과정에서 차량이 완전히 전도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아직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각이나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한편,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일하기 위해 집을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배우 정은표(58)가 군 복무 중인 아들 정지웅(21·사진) 군의 근황을 전했다.지난 17일 정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군 휴가를 나온 지웅 군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지웅 군은 입대 후 30㎏을 감량하고 훈훈해진 비주얼을 뽐냈다.정은표는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짧은 휴가만 나오던 지웅이가 10일짜리 긴 휴가를 나왔다. 얼마 전 면회 가서 얼굴을 봤지만 그래도 너무 반갑고 좋다"고 썼다.이어 "휴가 계획표까지 만들어서 나온 지웅이의 첫날 스케줄은 부모님과 하루종일 함께 놀고, 둘째 날은 훤이 체험 결석시키고 피시방이랑 방 탈출 카페 가는 스케줄"이라면서 "서울 가서 친한 형, 누나, 친구들 만나 놀고 싶을 텐데 엄마, 아빠, 동생을 위해 시간을 배려해줘서 고맙다 아들. 덕분에 엄마 아빠도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 보낸다"고 덧붙였다.공개된 사진에는 날렵한 턱선을 드러내며 늠름한 자세로 앉아 있는 지웅 군의 모습이 담겼다. 현재 상병인 지웅 군은 군 생활을 하며 체중을 약 30kg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은표는 지난 1월 지웅 군이 입대 전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체중을 10kg 감량했고, 군 생활 중에도 러닝으로 살을 뺐다고 전했다.당시 정은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4년 1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일과 끝나고 달린 거리가 555km가 넘고 30㎏ 가까이 살을 뺀 걸 보고 너는 못 뺄 거라 생각했던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지웅 군이 다이어트 방법으로 선택한 러닝은 체중 감량과 전신 단련에 매우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 70kg 성인 기준 1시간 동안 10km의 속력으로 달렸을 때 최대 700kcal가 소모될 정도로 운동 효과가 크다.다만, 체중이 많이
검찰이 전 여자친구와 연락하기 위해 1원씩 200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사귀던 연인 B씨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41회에 걸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월 28일 법원으로부터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하지만 A씨의 집착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연락금지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1월 29일부터 B씨 계좌에 1원씩 송금하고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담는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여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씨에게 접근했다.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음을 돌려보거나 자신의 물건을 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평생 수갑을 차 본 적도 없었다. 수감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주시면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호소했다.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중 열린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