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출국과 취업이 불가능해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활동 기간을 늘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최대 1년 단위로 연장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하지만 연장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백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이 줄고 재입국이 불확실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가지 못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국내 사업장들도 어려움을 겪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백 의원이 외교부 국제항공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제선 항공운항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첫째주의 항공기 운항 노선은 68개로 전년 동기(255개) 대비 73.3% 줄었다. 운항 횟수는 주 4714회에서 327회로 93.1% 감소했다.
현행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5년 이상 체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 곳의 사업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고용주가 계속 고용할 경우 출국한지 3개월 뒤에 재입국해 일할 수 있는 '재입국 특례 취업 제도'가 마련돼 있다.
백 의원은 "항공편이 줄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못하고, 재입국 특례 취업 제도의 활용도 불확실해진 상황이 발생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 제품의 표면을 마무리하는 '표면처리업'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표면처리업의 경우 노동 강도가 높은 '3D' 업종이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수적이다. 오랫동안 일을 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출국 및 재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도 경영난을 겪게 됐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등의 경우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도 취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선 불법 취업이 늘어날 수 있으며, 사업장은 폐업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