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경찰서는 29일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금융기관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보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2일 업무를 보던 중 현금 2천만원을 인출해 송금하려는 고객을 이상히 여기고 인출 사유를 물었다.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일정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는 캐피탈 대출업체 사칭범에게 속아 돈을 보내려 했다.
A씨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현금 전달이나 입금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고 경찰(☎ 112)이나 금융감독원(☎ 112)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정성록 진도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측의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사전교육과 직원들의 관심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다"며 A씨에게 감사를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