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與,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은 '법원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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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9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여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때'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며 "임 부장판사의 담당 재판부도 징계사유는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그 잘못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는 2월 하순 퇴직을 앞둔 상태인 만큼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실효성도 없다"며 "최근 김경수·정경심·윤석열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 망신 주기', `법원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당은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한변은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때'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며 "임 부장판사의 담당 재판부도 징계사유는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그 잘못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는 2월 하순 퇴직을 앞둔 상태인 만큼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실효성도 없다"며 "최근 김경수·정경심·윤석열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 망신 주기', `법원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당은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