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전쟁범죄와 상해 등의 혐의로 재작년 뮌헨고등법원에서 2년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아프가니스탄군 중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주권행위를 실현한 것이므로 면책돼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그에게 고문 혐의도 있다며 뮌헨고등법원에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아프간군 중위는 탈레반군 포로 3명을 심문하면서 상해를 입히고 전기충격기로 이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탈레반군 사령관 시체를 방호벽에 트로피처럼 전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번 판결은 중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국적이나 발생지역과 상관없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보편주의'에 입각했다고 dpa통신은 설명했다.
판결은 현재 진행되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개별사건을 넘어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독일당국과 법원의 기소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전직 시리아 비밀경찰 2명이 인권침해범죄 혐의로 기소돼 라인란트팔츠주 코블렌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시리아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아 ICC에서 시리아 내전 관련 범죄를 다루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ICC에 아직 시리아 내전 관련 범죄가 회부된 사례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