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근로자는 1회 전수검사…위반 시 200만 원 이하 벌금

경기 평택시는 내달 1일을 기해 직업소개소를 경유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2주에 1차례씩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업체 내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원룸 형태의 사외 기숙사에서 2인 이상 공동생활하는 상용직 근로자는 1회에 한해 전수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일용직 근로자 고용주에게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채용이 가능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하향 조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확진으로 인한 비용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2주간 관내 기업체에서 직업소개소를 경유한 일용직 근로자, 기숙사에서 공동생활하는 상용직 근로자들이 다수 확진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평택의 한 제조업체에서는 지난 25일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전날까지 사흘 새 동료 직원과 그 동거인 등 총 37명이 확진됐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들은 주로 회사 기숙사 등에서 동료들과 공동생활을 해왔으며, 이 중 21명은 10개국 국적의 일용직 근로자들로 지인들과 원룸에서 함께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