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0월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된 A 서장이 낸 소청 일부를 받아들여, 처벌 수위를 '강등'에서 한 단계 낮은 '정칙 3개월'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A 서장은 지난 7월 신규 직원 환영회에 참석해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서 앞에 있던 중간 간부 B씨에게 건넸고,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는 B씨에게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모임 등을 자제하던 시기였다.
소방 관계자는 "정직 3개월도 중징계 처분"이라며 "공개 사과를 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