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대재해법 그대로 시행시 현장 대혼란…의무 명확히 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분석하며 중복처벌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산안법은 산재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혔지만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만 강조한다"면서 "기업들은 산안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요 의무 이행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위임하는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한다"면서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는 중대재해법 현장 적용 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배 노무사는 "중대재해법은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해 추후 시행령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기존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안전보건 관련 자료'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배 노무사는 "현재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기존 환경보건안전팀(EHS)을 나눠 환경과 안전·보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에 인원과 예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원과 예산 등에 관한 의사결정 체계를 산안법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선 중대재해법 수사 주체와 중복 처벌 여부,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범위 등에 대한 기업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중대재해법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해 현장 혼란만 야기한다는 게 전경련의 해석이다.

김용문 변호사는 수사 주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데 중대재해법은 제정 시 이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형법이 규정하는 내용이 상이해 3개 법 위반에 따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조물 시민재해에 따른 처벌 범위에 관련해선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며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실질적 과실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와 브레이크 제조사 등이 모두 처벌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