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자가투여주사제를 사용하는 질환과 주사제 제형, 주사·보관·폐기 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건선, 골다공증, 난임 등 질환별 환자용 안내문 15종과 펜형, 프리필드시린지, 오토인젝터 등 제형별 환자용 동영상 6종을 제작해 배포한다.

동영상에는 수어통역이 포함돼 있다.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nedrug.mfds.go.kr)의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