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3월 지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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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킨 뒤 3월 중 지급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 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방역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라"고 지시, 여당에 힘을 실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를 들어 손실보상 법제화에 부정적 기류지만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함으로써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정부의 강제로 영업을 제한받은 업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등의 이름으로 새로 법을 만들지 아니면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관련 내용을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적극적인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코로나 방역 성과는 상인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은 것이므로 공정한 기준을 놓고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따로 법을 만들 수도 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 등의 반발이나 여당이 느끼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 감염병예방법에 정부의 보상 의무를 끼워 넣는 형태가 더 순조로울 수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했고,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2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에는 관련 근거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할 방침이다. 법에 구체적 내용까지 적시하면 적용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직 보상 방식이나 대상, 피해 산정 범위 등은 구체화한 것이 없다. 이는 정부가 면밀한 작업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선진국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율이 특히 높은 상황에서 매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하루 이틀 만에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자료가 없는 연 매출 4천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정액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출 손실에 대한 비례 보상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손실을 산정하는 것도 난제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매출 손실의 50∼70%를 보상할 경우 한 달에 약 2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우리 재정이 감내하기 어렵다.
보상 대상 선정도 뜨거운 감자다. 3차 맞춤형 재난 지원 때는 대상이 집합 금지업종 23만8천명, 집합 제한업종 81만명,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전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명 등 모두 280만명이었다.
따라서 손실 보상을 할 경우 정부의 행정강제력이 미친 업종만 대상으로 할지,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소요 예산은 확 달라질 수 있다.
일반 업종까지 포함할 경우 어디까지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분인지, 입지나 서비스 부실 탓은 아닌지 등에 따라 퍼주기 논란이나 형평성 시비가 예상된다.
업주들만 피해자가 아니고 관련 업종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도 소득감소와 일자리 상실 등으로 타격이 컸는데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방역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라"고 지시, 여당에 힘을 실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를 들어 손실보상 법제화에 부정적 기류지만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함으로써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정부의 강제로 영업을 제한받은 업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등의 이름으로 새로 법을 만들지 아니면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관련 내용을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적극적인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코로나 방역 성과는 상인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은 것이므로 공정한 기준을 놓고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따로 법을 만들 수도 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 등의 반발이나 여당이 느끼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 감염병예방법에 정부의 보상 의무를 끼워 넣는 형태가 더 순조로울 수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했고,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2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에는 관련 근거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할 방침이다. 법에 구체적 내용까지 적시하면 적용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직 보상 방식이나 대상, 피해 산정 범위 등은 구체화한 것이 없다. 이는 정부가 면밀한 작업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선진국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율이 특히 높은 상황에서 매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하루 이틀 만에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자료가 없는 연 매출 4천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정액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출 손실에 대한 비례 보상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손실을 산정하는 것도 난제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매출 손실의 50∼70%를 보상할 경우 한 달에 약 2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우리 재정이 감내하기 어렵다.
보상 대상 선정도 뜨거운 감자다. 3차 맞춤형 재난 지원 때는 대상이 집합 금지업종 23만8천명, 집합 제한업종 81만명,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전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명 등 모두 280만명이었다.
따라서 손실 보상을 할 경우 정부의 행정강제력이 미친 업종만 대상으로 할지,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소요 예산은 확 달라질 수 있다.
일반 업종까지 포함할 경우 어디까지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분인지, 입지나 서비스 부실 탓은 아닌지 등에 따라 퍼주기 논란이나 형평성 시비가 예상된다.
업주들만 피해자가 아니고 관련 업종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도 소득감소와 일자리 상실 등으로 타격이 컸는데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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