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집중 단속
울산시는 무자격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특별 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은 만큼 자영업자 등 서민의 명절 대출 자금 수요가 늘고, 이에 따른 불법 고금리와 같은 피해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불법 대출 피해가 우려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한다.

이어 2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불법 고금리 대출, 허위 광고, 무자격 대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과 동시에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겠다"며 "불법 대부로 인한 서민 피해를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