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정정 피해' 인천 교원들, 법원에 집행정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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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호봉 정정에 따른 임금 환수 조치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인천 내 교원들이 법원의 빠른 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호봉 정정 피해 대응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은 임금 환수와 삭감 조치로 교원들이 현재 입고 있는 손해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금전적 피해와 인사 불이익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했다.
인천지법 측은 피해 교원 30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금 삭감 및 환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임금 환수에 대한 신청만 유지할 것을 제안하며, 호봉 정정 처분을 집행정지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 자세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책위는 "호봉 정정은 급여 삭감뿐 아니라 전보 발령 때 쓰이는 교육 총경력 점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임금 환수와 더불어 호봉 정정에 대한 집행정지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호봉 정정 대상에 오른 교사는 전국에 526명이며, 1명당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2천600만원의 임금 환수 조치가 이뤄졌거나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갈등은 교육부가 지난해 5월 교육공무원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8개 직종 교원의 경력 인정률을 80%에서 50%로 낮추면서 불거졌다.
호봉이 정정된 직종은 영양사·전산보조·과학실험보조·사서 및 사서보조·유치원교육보조·전임코치(체육)·특수교육보조원·상담사다.
개정 전 교육부 예규는 위 직종 근로자의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자격증 표시 과목 업무와 동일한 근무 경력은 80%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연합뉴스
호봉 정정 피해 대응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은 임금 환수와 삭감 조치로 교원들이 현재 입고 있는 손해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금전적 피해와 인사 불이익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했다.
인천지법 측은 피해 교원 30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금 삭감 및 환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임금 환수에 대한 신청만 유지할 것을 제안하며, 호봉 정정 처분을 집행정지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 자세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책위는 "호봉 정정은 급여 삭감뿐 아니라 전보 발령 때 쓰이는 교육 총경력 점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임금 환수와 더불어 호봉 정정에 대한 집행정지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호봉 정정 대상에 오른 교사는 전국에 526명이며, 1명당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2천600만원의 임금 환수 조치가 이뤄졌거나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갈등은 교육부가 지난해 5월 교육공무원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8개 직종 교원의 경력 인정률을 80%에서 50%로 낮추면서 불거졌다.
호봉이 정정된 직종은 영양사·전산보조·과학실험보조·사서 및 사서보조·유치원교육보조·전임코치(체육)·특수교육보조원·상담사다.
개정 전 교육부 예규는 위 직종 근로자의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자격증 표시 과목 업무와 동일한 근무 경력은 80%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