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효과 내려면 특허권을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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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과 장소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개발한 특허를 활용해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방어할 수 있으며, 특허등록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자업 제휴와 매출 증가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이나 공공사업 입찰, 조달, 제휴 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기술 개발 범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상표권에서도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저작 등의 지적재산권 취득이 기업 경쟁력이 되어 매출을 올리는 주요한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은 지적재산권을 통해 세금 절약과 재무 위험을 정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가업 승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지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대가 일부분을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방법을 통해 특허권을 양도 및 양수할 수 있고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기에 유상증자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여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할 때 증가액만큼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기업 경쟁력과 매출에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은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방법을 통해 자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 시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활용에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 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정한 평가금액으로 특허권 자본화를 실행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권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성우,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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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기술 개발 범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상표권에서도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저작 등의 지적재산권 취득이 기업 경쟁력이 되어 매출을 올리는 주요한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은 지적재산권을 통해 세금 절약과 재무 위험을 정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가업 승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지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대가 일부분을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방법을 통해 특허권을 양도 및 양수할 수 있고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기에 유상증자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여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할 때 증가액만큼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기업 경쟁력과 매출에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은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방법을 통해 자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 시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활용에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 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정한 평가금액으로 특허권 자본화를 실행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권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성우,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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