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공시 전 주식매도' 제이에스티나 前대표 1심 무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가 22일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취득한 영업실적 등 정보가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부당행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제이에스티나 최대 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인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시된 김 전 대표의 지분 변동현황에 따르면 그는 2019년 2월 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총 34만6천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팔아치웠다.
각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주식 총액은 약 30억원에 달했다.
김 전 대표의 대량매도 마지막 날인 12일 장이 끝난 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8배가량 늘었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 이후 회사 주가는 급락했다.
12일 8천190원 수준이던 주가는 약 한 달 뒤인 3월 5천원대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업손실액 증가 등 정보가 악재성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처분 경위와 방식, 매각대금 사용처 등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얻은 정보가) 악재성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취득한 영업실적 등 정보가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부당행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제이에스티나 최대 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인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시된 김 전 대표의 지분 변동현황에 따르면 그는 2019년 2월 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총 34만6천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팔아치웠다.
각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주식 총액은 약 30억원에 달했다.
김 전 대표의 대량매도 마지막 날인 12일 장이 끝난 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8배가량 늘었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 이후 회사 주가는 급락했다.
12일 8천190원 수준이던 주가는 약 한 달 뒤인 3월 5천원대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업손실액 증가 등 정보가 악재성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처분 경위와 방식, 매각대금 사용처 등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얻은 정보가) 악재성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