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차하면 자기들부터 잡혀갈 곳"
석동현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는 공수처에 손뼉 치는 코미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수처는 법 내용대로면 판사, 검사들뿐만 아니라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등 이 나라 모든 3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혼내는 기관"이라며 "어제 간판 거는 날 손뼉 치는 법무부 장관, 국회법사위원장, 이런 자들도 솔직히 그간 저지른 직무범죄가 하나둘인가. 법 내용대로라면 시절이 바뀐 후 여차하면 자기들부터 잡혀갈 곳이다"라고 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어려운 설명 없이 공수처법 첫 장만 펴보면 바로 아는 내용인데 저렇게 악착같이 공수처 만들고서 좋다고 손뼉 치는 것이 3류 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이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자기들이나 대통령도 퇴임 후에 무슨 잘못 드러날 때 반칙이나 특권 없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 정도 태평하고 공정한 자세라면 지난 1년 추미애가 검찰과 난리 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을 여권이 환영하는 이유에 대해 "저들은 자기들 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의 정치 권력을 쥐고 공수처도 내 편이 장악할 것이니 무슨 짓을 한들 거기 불려갈 일 없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는 공수처 현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추 장관을 포함해, 김진욱 공수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여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이다.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