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매체 "중국 전자결제 반독점 규제, 혼란의 씨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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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에 이례적 권한…독점 정의·기준 모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전자결제기업에 대한 독점 규정이 모호한 기준 등으로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독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인민은행이 독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합당한 것인지 등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20일 마윈(馬雲) 알리바바그룹 창업자가 석달만에 모습을 드러낸 직후 전자결제 기업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당국의 알리바바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민은행은 전자결제 시장을 '비은행결제서비스시장'과 '전자결제시장' 두 가지로 나누며 각각의 독점 규정을 내놓았다.
전자는 한 개 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 이상인 경우, 후자는 한 개 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독점으로 규정하는 등 독점의 기준이 다소 다르다.
또 이 규정의 55항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중국 국무원의 '반(反)부정경쟁 부처 연석회의'에 독점이 의심되는 기업을 소환해 경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당국은 독점으로 판단되면 회사 분할을 명할 수 있다.
SCMP는 이번 규정으로 중국 양대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와 위챗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독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정의와 기준 자체도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인민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12개월간 중국의 '비은행결제서비스'가 처리한 전자결제의 총매출은 264조 위안이었다.
지난해 10월 알리페이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알리페이를 통한 전자결제 규모는 118조 위안이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의 자회사다.
인민은행의 자료에 근거하면 알리페이의 시장점유율이 44.7%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인민은행이 내놓은 중국 전체 '전자결제시장'의 총매출은 2천600조 위안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알리페이의 매출 118조 위안은 전체 시장의 5% 미만에 해당한다.
위챗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장 분석에 따르면 위챗 매출은 알리페이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챗을 통한 거래 횟수는 알리페이보다 많다고 SCMP는 전했다.
또한 시장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로만 국한할 경우 지난해 6월 기준 알리페이의 시장 점유율은 55.4%, 위챗은 38.5%다.
홍콩대 중국법센터 앤젤라 장 소장은 SCMP에 "인민은행이 반독점 규정에 따라 시장을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반독점규제 기구나 법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결제 시장 점유율을 총매출로 따질 것인가 아니면 거래량으로 따질 것인가"라며 "이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독점법 전문가 류청은 "인민은행이 시장을 정의하는 두가지 다른 용어를 사용해 혼란의 씨를 뿌렸다"면서 "인민은행이 시장을 정의할 수 있느냐 자체도 논란거리"라고 지적했다.
SCMP는 이번 규정이 알리페이와 위챗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인민은행이 거대 핀테크기업들에 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독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인민은행이 독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합당한 것인지 등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20일 마윈(馬雲) 알리바바그룹 창업자가 석달만에 모습을 드러낸 직후 전자결제 기업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당국의 알리바바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민은행은 전자결제 시장을 '비은행결제서비스시장'과 '전자결제시장' 두 가지로 나누며 각각의 독점 규정을 내놓았다.
전자는 한 개 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 이상인 경우, 후자는 한 개 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독점으로 규정하는 등 독점의 기준이 다소 다르다.
또 이 규정의 55항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중국 국무원의 '반(反)부정경쟁 부처 연석회의'에 독점이 의심되는 기업을 소환해 경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당국은 독점으로 판단되면 회사 분할을 명할 수 있다.
SCMP는 이번 규정으로 중국 양대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와 위챗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독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정의와 기준 자체도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인민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12개월간 중국의 '비은행결제서비스'가 처리한 전자결제의 총매출은 264조 위안이었다.
지난해 10월 알리페이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알리페이를 통한 전자결제 규모는 118조 위안이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의 자회사다.
인민은행의 자료에 근거하면 알리페이의 시장점유율이 44.7%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인민은행이 내놓은 중국 전체 '전자결제시장'의 총매출은 2천600조 위안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알리페이의 매출 118조 위안은 전체 시장의 5% 미만에 해당한다.
위챗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장 분석에 따르면 위챗 매출은 알리페이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챗을 통한 거래 횟수는 알리페이보다 많다고 SCMP는 전했다.
또한 시장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로만 국한할 경우 지난해 6월 기준 알리페이의 시장 점유율은 55.4%, 위챗은 38.5%다.
홍콩대 중국법센터 앤젤라 장 소장은 SCMP에 "인민은행이 반독점 규정에 따라 시장을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반독점규제 기구나 법원이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결제 시장 점유율을 총매출로 따질 것인가 아니면 거래량으로 따질 것인가"라며 "이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독점법 전문가 류청은 "인민은행이 시장을 정의하는 두가지 다른 용어를 사용해 혼란의 씨를 뿌렸다"면서 "인민은행이 시장을 정의할 수 있느냐 자체도 논란거리"라고 지적했다.
SCMP는 이번 규정이 알리페이와 위챗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인민은행이 거대 핀테크기업들에 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