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서 살포는 전단금지법 적용 안돼"…통일부, 해석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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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22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석지침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행정예고 공지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전단 등 살포'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기준을 정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 제4조 제6호는 금지하는 살포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서 '살포'의 개념에 대해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면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 대해 내달 1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는 3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날 행정예고 공지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전단 등 살포'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기준을 정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 제4조 제6호는 금지하는 살포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서 '살포'의 개념에 대해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면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 대해 내달 1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는 3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