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 사고로 882명 숨졌다…전년보다 27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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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영향…올해 건설업 등 안전감독 강화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 착수…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무색하게도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재 사고가 빈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이천 물류창고 화재만 38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잠정 집계한 결과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 증가해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해마다 1천명 가까이 발생해온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산재 예방에 주력했지만, 사망자는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으로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2019년 855명으로 줄어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보는가 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이다.
무려 38명의 사망자를 낸 작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영향이 컸다.
이 참사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51.9%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추락·끼임 사고가 48.3%를 차지했다.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포 이후 1년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기존 법규로 산재를 규율해야 할 상황이다.
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재가 빈발하는 건설 현장의 위험 작업 시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적시에 감독을 하는 한편, 건설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해 본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또 민간 산재 예방기관이 건설 현장의 기술 지도를 할 때 시공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위험 요인을 지적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통해 기술 지도 계약 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도 착수…"처벌 아닌 예방이 목적"
노동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도 미리 구축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안법에 따라 500인 이상 기업과 시공 능력 상위 1천개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할 경우 도급, 위탁, 용역 근로자를 위한 안전 조치도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에는 대표이사가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고 경영 책임자의 안전 조치 대상에 도급 근로자 등도 포함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이후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밀착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공정과 장비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안전투자혁신사업'에도 올해 5천271억원을 투입한다.
이 장관은 "방호 장치 등 시설 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재원이 부족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원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 착수…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무색하게도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재 사고가 빈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이천 물류창고 화재만 38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잠정 집계한 결과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 증가해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해마다 1천명 가까이 발생해온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산재 예방에 주력했지만, 사망자는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으로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2019년 855명으로 줄어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보는가 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이다.
무려 38명의 사망자를 낸 작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영향이 컸다.
이 참사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51.9%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추락·끼임 사고가 48.3%를 차지했다.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포 이후 1년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기존 법규로 산재를 규율해야 할 상황이다.
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재가 빈발하는 건설 현장의 위험 작업 시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적시에 감독을 하는 한편, 건설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해 본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또 민간 산재 예방기관이 건설 현장의 기술 지도를 할 때 시공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위험 요인을 지적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통해 기술 지도 계약 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도 착수…"처벌 아닌 예방이 목적"
노동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도 미리 구축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안법에 따라 500인 이상 기업과 시공 능력 상위 1천개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할 경우 도급, 위탁, 용역 근로자를 위한 안전 조치도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에는 대표이사가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고 경영 책임자의 안전 조치 대상에 도급 근로자 등도 포함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의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이후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밀착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공정과 장비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안전투자혁신사업'에도 올해 5천271억원을 투입한다.
이 장관은 "방호 장치 등 시설 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재원이 부족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원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