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지만, 2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만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일대 도로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치상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채민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의 약식명령 등 처벌을 받는 등 이번 판결 외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 전적이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