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갑질금지법'에 가해자 처벌규정 넣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직장갑질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개선안과 관련해 노동부가 일부 수용한다고 회신했으나 인권위는 원안을 고수했다.

인권위는 20일 "노동부가 인권위 권고 일부를 수용해 향후 정책 결정과 집행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관련 규정을 도입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있고 법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7월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개선안은 ▲ 사업장 외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것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 가해자 처벌규정 도입 ▲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 4가지다.

노동부는 이들 중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권고안은 적절하지 않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노동부는 제3자 괴롭힘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을 통해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 응대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처벌규정 도입에 관해서는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 고의성 입증 곤란 등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에 인권위는 "노동부의 회신은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고객'에만 한정하고 있어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 대표의 가족 등 고객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노동부가 반대한 처벌규정 도입과 관련해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적절한 제재규정이 없는 한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유보 입장을 밝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 심각하며, 재정적 지출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중장기과제로 미루기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