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불가' 재차 공지
최근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등 31명이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9일 주한미군 사령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8일 사이 인천국제공항이나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장병 26명과 가족 4명, 군무원 1명 등 3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8명은 도착 직후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3명은 입국 이후 격리 해제 전 의무 검사에서 확진됐다.

이들은 모두 평택·오산·군산 미군기지 내 코로나19 전용 격리 치료시설로 이송됐다.

주한미군은 지난 8일부터 한국 방역 당국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유전자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장병과 미군 가족 등에게도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만 질병관리청이 1주일간 유예를 허용, 음성확인서가 없는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등이 일부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지난 15일부터 음성확인서가 없이 한국이 도착한 장병 등을 출발지로 되돌려 보내고 있으며 이날 트위터 등을 통해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예외 없이 한국 입국이 불가하다'고 재차 공지했다.

한편 이날 현재 주한미군 관련 전체 누적 확진자는 635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