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체험공간 '창원 SM타운' 올해 상반기 개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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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기부채납 건 처리…운영조례 제정 등 남아
유명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운영에 참여하는 경남 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이하 SM타운)이 올 상반기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의회는 19일 오후 개최한 임시회 2차 정례회에서 SM타운과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건을 포함한 2021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처리했다.
관리계획안 가결로 민간사업자 '창원 아티움시티'가 지은 SM타운 건물(806억 원)과 공영 주차장(204억 원) 소유권이 다음 달 준공 이후 창원시로 넘어온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창원시가 안상수 전임 시장 때 '지역 한류 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창원 아티움시티'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시유지를 사들여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오피스텔을 짓고 분양수익으로 호텔, 공연장, 뮤지엄 등을 갖춘 지하 4층·지상 10층짜리 SM타운과 근처에 차량 500대가 주차하는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다.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20년간 콘텐츠 제공 등 시설 운영에 참여한다.
개관까지 운영조례 제정, 민간위탁 심의, 관리 운영 협약 등이 남았다.
창원시는 행정 절차가 순조로우면 4월, 늦어도 6월께 SM타운 개관이 가능하리라 예상했다.
홀로그램 공연장, 호텔, 뮤지엄 외에 동남아, 중국 한류 팬을 겨냥한 한류 체험시설이 SM타운에 입주한다.
관리 운영 협약 등 절차가 남아 있어 SM타운 건물 층별 구성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SM타운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6년 유치 발표 기자회견부터 이듬해 5월 착공까지 불과 1년도 걸리지 않는 등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러나 2017년 경남도 특정감사, 2018년 6월 허성무 시장 취임 후 창원시 자체 감사에서 사업 성과만을 강조하고 절차 합법성을 간과하는 등 각종 특혜성 행정 처리가 있었다는 결론이 났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시민 고발단은 "창원시가 법을 어기면서 SM타운 사업을 추진했다"며 안상수 전 시장 등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SM타운 사업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측면은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직무유기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다 SM타운, 공영주차장을 짓고도 아파트·오피스텔 분양으로 이익을 크게 남겼을 것으로 의심하는 창원시와 이를 부인하는 '창원 아티움시티'간 신경전으로 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등 개관이 늦어졌다.
/연합뉴스
창원시의회는 19일 오후 개최한 임시회 2차 정례회에서 SM타운과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건을 포함한 2021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처리했다.
관리계획안 가결로 민간사업자 '창원 아티움시티'가 지은 SM타운 건물(806억 원)과 공영 주차장(204억 원) 소유권이 다음 달 준공 이후 창원시로 넘어온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창원시가 안상수 전임 시장 때 '지역 한류 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창원 아티움시티'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시유지를 사들여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오피스텔을 짓고 분양수익으로 호텔, 공연장, 뮤지엄 등을 갖춘 지하 4층·지상 10층짜리 SM타운과 근처에 차량 500대가 주차하는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다.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20년간 콘텐츠 제공 등 시설 운영에 참여한다.
개관까지 운영조례 제정, 민간위탁 심의, 관리 운영 협약 등이 남았다.
창원시는 행정 절차가 순조로우면 4월, 늦어도 6월께 SM타운 개관이 가능하리라 예상했다.
홀로그램 공연장, 호텔, 뮤지엄 외에 동남아, 중국 한류 팬을 겨냥한 한류 체험시설이 SM타운에 입주한다.
관리 운영 협약 등 절차가 남아 있어 SM타운 건물 층별 구성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SM타운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6년 유치 발표 기자회견부터 이듬해 5월 착공까지 불과 1년도 걸리지 않는 등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러나 2017년 경남도 특정감사, 2018년 6월 허성무 시장 취임 후 창원시 자체 감사에서 사업 성과만을 강조하고 절차 합법성을 간과하는 등 각종 특혜성 행정 처리가 있었다는 결론이 났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시민 고발단은 "창원시가 법을 어기면서 SM타운 사업을 추진했다"며 안상수 전 시장 등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SM타운 사업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측면은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직무유기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다 SM타운, 공영주차장을 짓고도 아파트·오피스텔 분양으로 이익을 크게 남겼을 것으로 의심하는 창원시와 이를 부인하는 '창원 아티움시티'간 신경전으로 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등 개관이 늦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