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관내 학생 등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모습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설립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15일 마포구의회에 전달했다.
조례안에서 구는 각 학교를 선거구 형식으로 두고 학생 대표를 선출할 것,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위해 비례대표를 선발할 것, 지역 대표를 행정동 기준으로 선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유 구청장은 "올해는 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년 되는 해"라며 "어린이·청소년의회 설립과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