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물품 납품 대가로 수천만원씩 수수한 혐의
검찰, 전남교육청 납품비리 공무원·업자·브로커 등 21명 기소
전남교육청 납품비리를 수사해 온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5명과 업자, 브로커 등 모두 21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남교육청 A팀장(50) 등 공무원 4명은 2017년 9∼12월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C씨 등 3명으로부터 롤스크린 등 관내 학교 물품 납품 대가로 합계 3천7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다.

B팀장(51) 등 2명은 2018년 4∼7월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C씨로부터 관내 학교 배수로 덮개 등 납품 대가로 3천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남교육청 산하 모 교육청 D과장 등 공무원 4명은 2018년 2∼4월 롤스크린 등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C씨의 청탁으로 물품 예산을 배정해 각급 학교에 1억679만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의 청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검찰은 밝혔다.

경기도 소재 관급 물품 납품 업자인 E씨(47)는 2017년 2∼2018년 8월 관내 학교에 조달계약과 달리 저가의 롤스크린을 납품해 조달청으로부터 28억5천657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전남교육청 납품비리 공무원·업자·브로커 등 21명 기소
검찰은 타지역 소재 납품 업자는 지역에서 수십 년간 공무원들과 관계를 맺은 알선 브로커에게 로비를 의뢰하고 납품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의 40∼60% 상당의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브로커는 이 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상납하는 구조가 관행화돼 있음을 확인하고 전남교육청에 관급 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