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청탁" 명시 주목
[이재용 구속] 남은 '삼성 합병승계 의혹' 재판 영향줄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서 남아 있는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 재판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 사건은 별개인 만큼 선행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나머지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 앞선 사건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거론돼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다퉈왔던 '적극적·소극적 뇌물' 논쟁에서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경영권 승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고든 '삼성 합병·승계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을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기획한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크게 3가지로 이날 유죄 선고가 내려진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와는 다르다.

검찰은 작년 9월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대법원은 승계작업의 정의를 명시한 다음, 합병은 이 부회장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주도해 추진한 것임을 인정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 내용을 거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최소 비용으로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확대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삼성 합병·승계 의혹' 재판에서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형성하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당초 이달 14일 열기로 했던 이 부회장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으며 다음 달 재판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통상적 경영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