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자치단체장 예산편성권 제약"…의회에 재의 요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경비보조금 증액 조례안에 서울시 '제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정부담이 커진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경비보조금 증액 계획이 서울시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시의회에 지방세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의 비율을 수정하는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이는 경비로, 급식 시설이나 교육 정보화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사용된다.

당초 장인홍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6% 이내'로 규정한 것을 '보통세의 0.5%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에서 이 비율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재의 요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재의요구안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 여건에 따라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 경비"라며 "개정안은 보통세 일정률 이상을 매년 고정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전출하게 한 것으로 예산 편성 이전에 보조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해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비율로는 매년 보조금 액수 변동이 커 교육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보조금을 늘려 보다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재정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원격 수업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더욱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지난해(673억원)보다 47.6% 줄어든 352억5천300만원이다.

이는 서울시 보통세의 0.24%에 불과하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입학준비금(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지원) 예산 121억을 더해도 473억7천600만원으로, 보통세의 0.33% 정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중 96.1%가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오는 이전수입이고 자체 수입은 1.0%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자립 수준이 낮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재의를 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전과 같이 찬성하면 그 사항은 확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