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신앙에 빠져 6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세자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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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사주한 피해자 30년 지기 여성도 존속상해교사 혐의 실형
무속신앙에 심취한 상태에서 모친의 30년 지기로부터 "네 엄마를 혼내주라"는 지시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세 자매와 범행을 사주한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딸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딸 B(41)씨와 셋째딸 C(39)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D(69·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 0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 E(69)씨를 나무로 된 둔기로 전신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 폭행당해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서지 못하는 E씨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E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오전 11시 30분께 119에 신고했으나, 피해자는 1시간여 뒤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당초 세 자매가 금전 문제로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사주한 피해자의 30년 지기인 D씨의 존재를 밝혀내 이들 세 자매와 함께 기소했다.
D씨는 자신의 집안일을 봐주던 E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평소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이들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했다.
D씨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A씨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했다.
특히 범행 하루 전날에는 "엄청 큰 응징을 가해라", "패(때려) 잡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이런 대화 내용에 대해 묻는 검찰에 "나는 무속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다만 D씨가 이들 세 자매에게 수년간 경제적 조력을 한 점에 미뤄 이들 사이에 지시·복종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를 깎아 먹고 있으니 혼을 내주고 기를 잡는다는 등 명목으로 사건을 벌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피고인 등은 이전에도 연로한 피해자를 상당 기간 학대해왔고, D 피고인은 이를 더욱 부추겨온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무속신앙에 심취한 상태에서 모친의 30년 지기로부터 "네 엄마를 혼내주라"는 지시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세 자매와 범행을 사주한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딸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딸 B(41)씨와 셋째딸 C(39)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D(69·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 0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 E(69)씨를 나무로 된 둔기로 전신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 폭행당해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서지 못하는 E씨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E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오전 11시 30분께 119에 신고했으나, 피해자는 1시간여 뒤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당초 세 자매가 금전 문제로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사주한 피해자의 30년 지기인 D씨의 존재를 밝혀내 이들 세 자매와 함께 기소했다.
D씨는 자신의 집안일을 봐주던 E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평소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이들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했다.
D씨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A씨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했다.
특히 범행 하루 전날에는 "엄청 큰 응징을 가해라", "패(때려) 잡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이런 대화 내용에 대해 묻는 검찰에 "나는 무속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다만 D씨가 이들 세 자매에게 수년간 경제적 조력을 한 점에 미뤄 이들 사이에 지시·복종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를 깎아 먹고 있으니 혼을 내주고 기를 잡는다는 등 명목으로 사건을 벌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피고인 등은 이전에도 연로한 피해자를 상당 기간 학대해왔고, D 피고인은 이를 더욱 부추겨온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