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허가 목적 외 활동…통보 세심치 못했다"

국회 사무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 등에게 '출입제한'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출입제한 대상은 김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씨,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으로, 이들이 국회 안에서 피켓을 든 것이 문제가 됐다.

국회 사무처는 "청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출입허가를 받아 국회에 들어오면 허가 외 목적의 활동은 하면 안 된다"고 출입제한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과 단식 농성을 함께 했던 정의당은 즉각 반발하며 조치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산재로 자식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의 다른 자식들 살리자고 작은 피켓 하나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 출입을 막은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라며 "국회사무처 기준대로라면 응당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은 출입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케팅을 해도 청사관리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이라면서도 "유가족분들이 단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통보 과정에서 따로 양해를 구하는 등 세심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