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법 16일 시행…유형별 영사 지원 범위 구체·법제화

국민이 해외에서 어려움에 부닥치면 국가는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

해외 체류 중 사건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 재외공관이 취해야 할 영사 조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이 16일 시행된다.

그간 외교부 지침에 따라 이뤄지던 영사 조력이 법률로 보장되는 것이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재외공관이 어디까지 도와야 할지 명확히 했다.

공관은 한국인이 체포될 시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한국인에 대해선 연 1차례 이상 방문해 면담해야 한다.

또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은 제공해야 하지만, 직접 통·번역 서비스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입원 시 돈이 없는데, 가족이나 연고자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재외공관이 유실물을 습득할 경우 보관 기간은 2개월로 한정된다.

또 심야와 새벽, 휴일 등 재외공관 근무시간이 아니라면 영사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숙소나 항공권 등 예약 대행도 하지 않는다.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공관 영사가 이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안이 중하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도 밟게 된다"고 말했다.

영사조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