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술자리 자제하라는 지시 어기고 물의 빚어"
술 취해 20대 남녀 폭행한 '취객보호' 담당 경찰관 징계
취객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던 현직 경찰관이 정작 술에 취해 20대 남녀 2명을 폭행해 경징계를 받았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경무과 소속 A 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나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A 경위는 중부서 생활안전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달 초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녀 2명을 잇달아 폭행했다.

A 경위는 지인과 술에 취해 함께 있다가 이들 사이에 오가는 말과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며 다가온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A 경위를 상대로 현장에서 진술을 받은 뒤 귀가 조처했으나 A 경위는 다른 20대 남성을 추가로 폭행했다.

A 경위가 속한 응급의료센터는 술에 취해 혼자 두기 어려운 각 경찰서의 주취자를 일정 시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A 경위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피해자 2명과 각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서를 접수하고 A 경위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술자리 등 모임을 자제하라는 내부 공문이 내려온 상태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내부 지시를 어기고 물의를 빚은 A 경위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