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안 의원은 4·15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A씨에게 1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