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측 "개인 사유"…8년 전 아동학대 사건에 살인죄 적용
임기 만료 앞두고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사표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울산지법은 "구남수 법원장이 지난달 중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냈다"며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14일 밝혔다.

구 법원장은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법원장 대부분 임기 2년을 마치면 고등법원 재판을 맡거나, 다른 법원장 등으로 발령 나지만, 구 법원장은 퇴직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일각에선 임기를 마치는 지방법원장 수보다 고등법원장, 대법관 등 자리가 적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구 법원장은 사법연수원(18기)을 수료한 뒤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9년 2월 울산법원장에 취임했으며 임기는 다음 달 8일까지다.

구 법원장은 2014년 부산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친구들과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8)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판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확정할 수 없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피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구 법원장은 항소심에서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를 두고 시민단체 등은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