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하림그룹과 이 회사의 총수를 제재한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하림그룹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법원이 하림그룹에 공개하라고 받아들인 자료에 대해 열람을 허용하고, 이 회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곧이어 전원회의를 열려 했었다.

하지만 하림그룹이 공정위가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면서 기약 없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작년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하림이 해당 심사보고서에 대해 또 행정소송을 걸어 전원회의가 열리지 못했지만, 전날 판결이 나오면서 제재 절차에 속도가 붙게 됐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고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

올품은 2016년 유상감자를 해 회장 아들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보통주 6만2천500주를 주당 16만원(총 100억원)에 사들여 소각하기도 했다.

공정위, 하림 일감 몰아주기 제재 속도낸다…조만간 전원회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