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차량에 시민들 `발길질`…공범 청원 20만↑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이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첫 재판을 받은 13일 정인이 양부를 공범으로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4일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방송을 통해 지켜 본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정말 몰랐다고 해도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인(정인양 양모)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느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죄도, 살인방조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양부가 없는 사이에 부인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이렇게 속 시원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양부에 대한 혐의를 제대로 적용하고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인이 양부 차량에 시민들 `발길질`…공범 청원 20만↑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현재(16시 기준) 21만명을 넘어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모 장모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 양씨 부부의 사형죄 적용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장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시민들은 "이 악마 같은 X", "율하 살려내"라고 소리치며 차량을 막아섰다.

남편 안씨도 모자를 푹 눌러쓴 서둘러 차에 올랐다. 시민들은 안씨의 차량이 나오자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사진=연합뉴스/청와대 홈페이지)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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