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차량에 시민들 `발길질`…공범 청원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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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이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첫 재판을 받은 13일 정인이 양부를 공범으로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4일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방송을 통해 지켜 본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정말 몰랐다고 해도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인(정인양 양모)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느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죄도, 살인방조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양부가 없는 사이에 부인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이렇게 속 시원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양부에 대한 혐의를 제대로 적용하고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현재(16시 기준) 21만명을 넘어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모 장모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 양씨 부부의 사형죄 적용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장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시민들은 "이 악마 같은 X", "율하 살려내"라고 소리치며 차량을 막아섰다.
남편 안씨도 모자를 푹 눌러쓴 서둘러 차에 올랐다. 시민들은 안씨의 차량이 나오자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사진=연합뉴스/청와대 홈페이지)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4일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방송을 통해 지켜 본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정말 몰랐다고 해도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인(정인양 양모)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느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죄도, 살인방조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양부가 없는 사이에 부인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이렇게 속 시원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양부에 대한 혐의를 제대로 적용하고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현재(16시 기준) 21만명을 넘어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모 장모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 양씨 부부의 사형죄 적용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장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시민들은 "이 악마 같은 X", "율하 살려내"라고 소리치며 차량을 막아섰다.
남편 안씨도 모자를 푹 눌러쓴 서둘러 차에 올랐다. 시민들은 안씨의 차량이 나오자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사진=연합뉴스/청와대 홈페이지)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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