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정시설 신입 입소자 예방격리기간 2주서 3주로 연장" 신현아 기자 입력2021.01.13 11:15 수정2021.01.13 12:4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 사진 = 연합뉴스 [속보] "교정시설 신입 입소자 예방격리기간 2주서 3주로 연장"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중대본 "정부도 BTJ열방센터 관련자에 구상권 청구 검토" 정부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에게 진료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 차... 2 [속보] "거리두기 상향 이후 '집합금지' 위반 434명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격상된 이후 400여명이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이후 최근까지 집... 3 [속보] 수도권 병상 대기환자 열흘째 '0명' 유지 [속보] 수도권 병상 대기환자 열흘째 '0명'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