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때는 2/3까지 허용…3단계 되면 집합 훈련 금지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학교 운동부에서 동계 훈련을 할 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밀집도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학 중 학교 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0인 이상 운동부의 경우 훈련장 내 1회당 훈련 인원을 제한한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거리두기 1단계에선 운동부별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하로 훈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이 가능하다.

1.5단계가 되면 훈련 인원이 운동부별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에선 운동부별 인원의 3분의 1 이하만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5단계에선 운동부별 인원의 3분의 1 이하만 훈련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는 2단계와 2.5단계 때 1회당 훈련 인원이 최대 15명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집합 훈련은 금지되고 개인별 훈련 프로그램만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1회당 훈련 인원을 지키기 위해 학년별·포지션별 시차제, 격일제 훈련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인 이하 소규모 운동부는 밀집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학생 선수들은 실내 훈련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 훈련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학교는 훈련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운동 기구 등 개인용품을 학생 선수끼리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며, 탈의실·샤워실 사용 인원도 제한을 둬야 한다.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다른 학교와의 합동 훈련이나 연습경기, 국내외 전지 훈련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각 학교는 방학 중 학교 운동부 기숙사 내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실당 6인을 초과하는 다인실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학교 운동부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 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 차례 우선 추진하고, 기숙사 입사 인원이 30명 이상인 학교는 이후에도 격주로 진단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학교 운동부 기숙사 현장 방문 점검을 하고 학교 운동부 운영, 기숙사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