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방역 위반 10곳 적발…PC방·만화카페서 술·라면 제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부 자영업자 "방역 지침 강화 너무 가혹" 호소
지난 4일부터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 10건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자치경찰과 소방공무원으로 편성한 현장 기동 감찰팀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총 199곳을 점검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스크린골프장, PC방, 만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주류나 음식물(라면)을 제공하거나 밤 9시 이후 야간영업이 제한된 일반음식점 등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일부 PC방과 만화카페 업주가 "코로나19 방역 대책 추진을 이해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스크린골프장 업주는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으면 손님을 6시 이전까지만 받아야 하므로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평일에는 사실상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 지침상 PC방 등에서 음식물 제공이 허용되나, 제주도는 17일까지 음식물 제공을 금지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지만 현장 점검에서 수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방역지침 개정 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전날인 11일 하루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도는 2명의 확진자 모두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489명이다.
/연합뉴스
지난 4일부터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 10건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자치경찰과 소방공무원으로 편성한 현장 기동 감찰팀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총 199곳을 점검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스크린골프장, PC방, 만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주류나 음식물(라면)을 제공하거나 밤 9시 이후 야간영업이 제한된 일반음식점 등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일부 PC방과 만화카페 업주가 "코로나19 방역 대책 추진을 이해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스크린골프장 업주는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으면 손님을 6시 이전까지만 받아야 하므로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평일에는 사실상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 지침상 PC방 등에서 음식물 제공이 허용되나, 제주도는 17일까지 음식물 제공을 금지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지만 현장 점검에서 수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방역지침 개정 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전날인 11일 하루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도는 2명의 확진자 모두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489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