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측 "피해자와 신체접촉 있었다"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 측이 법정에서 김 검사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폭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이 지나치게 많이 기재됐다"며 혐의·증거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공소장에 대한 검찰 의견을 구하고 다음 달 4일 오전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폭행·폭언을 인정하느냐', '김 검사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나섰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 김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폭행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고,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8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은 폭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