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 인증제도는 설비·자재 공급사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내부준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포스코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 평가를 거쳐 인증할 계획이다.
심사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증 기준으로 삼고 있는 ▲ CP 기준 및 내부절차 마련 ▲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 법 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이다.
포스코는 인증된 기업에 각종 준법 관련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정위의 CP 등급 평가에 참여해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울러 공급사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고, 부득이한 위법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제재 감경 요소로도 반영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달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해 연말에 최초 인증을 추진하며, 설비·자재 공급사 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가공센터 등에도 순차적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좋은 제품과 역량을 보유함에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기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