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아르헨티나의 한 판사는 코로나19에 걸린 아버지에게 의료기관이 이산화염소를 투여하도록 해달라는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AFP통신과 현지 매체 인포바에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산화염소는 살균·표백제 등으로 쓰이는 성분으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성이 있어 인체에 위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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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후 전 세계 곳곳에서 이산화염소를 복용했다가 중독돼 사망으로까지 이른 사례도 잇따랐고, 이산화염소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속여 팔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각국 보건당국이 이산화염소 복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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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판사는 이산화염소 투여가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지진 않고 오히려 환자 상태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며 해당 환자가 입원한 민간 병원에 이산화염소 투여를 명령했다.
병원 측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병원 의료진은 결국 하는 수 없이 환자에게 이산화염소를 주입했다.
의료진은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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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의료상의 판단을 내려 이를 의료인들에게 강제한 것을 두고 의료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르헨티나 감염학회의 오마르 수에드 회장은 AFP에 "판사가 과학적 근거도 없는 성분의 투여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잘 알지도 못하는 의약품 투여를 결정하는 것은 판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